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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 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고 계신 분이라면 매달 10만원씩 받고 계실 텐데 이 비용을 왜 주는 건지 알아볼까요?
아동수당이란?
만 8세 미만의 자녀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나라에서 주는 복지수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
지원대상
만 8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됩니다.
지급받는 계좌는 자녀의 은행계좌로 지급받을 수도 있고 보호자의 통장으로 신청도 가능합니다. 저는 최근에 자녀 계좌로 변경했네요.
신청방법
거주지 인근 행정복지 기관(구 읍사무소, 동사무소)에서 신청 가능하며 필자는 자녀 출산신고 시 같이 신청했었네요.
단, 아동이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지급이 중단되니 해외여행을 길게 갈 계획이 있다면 이점을 유의하세요~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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